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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공정성 침해있을 수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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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중도 사퇴·교체는 평가단 구성과정에서 발생 할 수도 있는 일이며 정부가 경영평가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올해에도 워크숍 이후, 노사복리후생팀 이외의 다른 팀 평가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2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공공기관 평가위원 일부 사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지난 8일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노사복리후생팀 평가위원이 일부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 이유가 복리후생 평가 기준이 과거 노조탄압전력이 있는 특정 노무법인에서 작성한 것이며 평가결과도 평가단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점검반’의 검사를 거쳐 확정돼 평가의 객관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는 작년 말에 이미 확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동 평가지표는 법령에 따라 평가 도중에 수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평가지표는 경영평가단이 작성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특정 노무법인이 작성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아울러 “경영평가 과정에서 경영평가단의 독립성은 엄격하게 보장되며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가 평가단 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점검반’의 검사를 거쳐 확정된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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