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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문인력 채용 시 기업의 직급체계 반영되도록 노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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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자 서울경제신문의 <과장님 사라진지 언젠데... 인사 트렌드 못따라가는 정부> 제하 기사와 관련해 “앞으로 기업들의 유연한 직급체계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기업 등으로부터 퇴직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채용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예산의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요건(종사분야, 경력 등)을 설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직급을 줄이고 호칭을 ‘매니저’ 등으로 단순화(매니저 → 팀장 → 상무 ...)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내 직급(사원, 대리, 과장, 5급, 4급, 3급, 2급, 1급 등)은 유지하되, 호칭을 ‘매니저’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며 “모든 개별 기업의 직급과 직위를 파악해 전문인력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기업들의 유연한 직급체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을 포함한 고용안정사업 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서 제도활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요건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한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중 하나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지원대상 인력이 ‘과장급 5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 때문에 신청조차 못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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