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익위 “고위공무원 퇴직 후 로펌 취업제한 문제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08 12: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행정심판 결정…전관예우 근절 공익적 필요성 인정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거 A부처 장이었던 청구인에게 B로펌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한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하면 자유롭게 로펌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각부 장·차관 등 고위직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로펌과 관련이 없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구인이 A부처 재직 전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B로펌 수임사건을 2건 결재한 점을 이유로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B로펌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관예우 근절을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로 ‘공직자윤리법’을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게는 강도 높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이 B로펌과 관련된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B로펌에의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B로펌에의 취업제한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권익위 “고위공무원 퇴직 후 로펌 취업제한 문제 없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