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가산점 정보 보유기관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오픈뉴스>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수험생이 신청한 각종 가산점 부여 요건을 사전에 검증·확인해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면 안행부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전체 가산점 신청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안행부는 7급 공채 2만 6000여건, 9급 10만 1000여건 등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필기시험 4~5주 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후 안행부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을 거쳐 가산점이 적용됐다.
안행부는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채점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수험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연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다음달 초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4월 19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새로운 가산점 신청방식을 적용하고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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