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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비리 처벌 강화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4.03.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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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수행 부적합 위원 해촉 기준 마련도 의무화
<오픈뉴스> 내년부터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또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제안서 평가위원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배임수재로 벌금 위주의 처벌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징역과 수수액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공무원 의제는 안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된다.
 
또 개정안에는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와 효율화를 위한 조항이 마련된다.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다듬어 나가겠다”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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