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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불 결정 부당청구 진료비 31억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0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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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지난해 진료비 확인을 통해 병원이 내원 환자나 가족에게 환불하도록 결정된 액수가 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을 통해 30억 5400만 원을 환불토록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12년의 45억 원에 비해 33% 감소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2만 4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2%인 9800여 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으며,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 원으로 나타났다.
 
환불 유형을 보면, 진료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40%로 가장 많았고, 처치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 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37%였다.
 
또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13%,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7%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또는 방문·팩스 및 ‘건강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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