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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4.03.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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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교육부·식약처·경찰청 공동…스쿨존 내 과속 등 대상

<오픈뉴스>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4개 영역의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안행부·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이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신·변종 업소 점검과 함께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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