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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인경전철 환승할인 ‘강제조정권 발동’ 사실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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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용인경전철 환승할인제도를 선도입 후 정산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의 ‘강제조정권’을 발동해 코레일에 전달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용인경전철 환승할인 4월부터’ 제하 기사에서 “용인경전철 환승할인 손실금액을 놓고 용인시와 코레일 사이의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선도입 후 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의 ‘강제조정권’을 발동해 코레일 등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 20일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코레일과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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