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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금융 경쟁제한 규제 폐지"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4.02.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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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금융위 업무보고] 국민에 신뢰받는 경쟁력있는 금융서비스업
<오픈뉴스>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설치된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경쟁촉진 제도가 도입된다.
 
장애인·건강 취약계층·저소득층·베이비붐세대 등 맞춤형 연금상품이 개발되고, 서민금융총괄기관이 설립되는 등 국민들의 금융애로가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13년 금융정책 성과 평가를 토대로 국민의 정책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창조금융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저하돼 금융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부문 신뢰 회복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이라는 3개 부처 공통가치 아래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있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정책 가치를 제시했고,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질서 확립 → 믿을 수 있는 금융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설치된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책임있는 ‘보안 전담기구’를 내년 중 출범하기로 했다.
 
이어 정보의 수집·보유·제3자 제공 및 불법 정보유통 등 전 단계를 면밀히 점검·개선해 정보유출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 최소한 정보만 수집하고 활용기간도 제한(원칙 5년)하는 한편 제3자 정보제공도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금융규제도 2008년 이후 5년 만에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경쟁혁신 제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금융규제도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서민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대상 맞춤형 연금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안정 → 안심할 수 있는 금융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 시장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경기순응성 완화)해 불황시 해당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계열 관련 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도 활성화한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경쟁촉진 플레이어’ 및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 사모펀드가 육성된다.
 
또한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구축’, ‘기술신용평가사 설립’을 통한 기술금융 자금지원이 본격화된다.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점차 일반 대출로 확산해 지난해 말 기준 100조원에 달하는 기술금융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경쟁력있는 금융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조사를 매년 실시해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 총괄기관(신복위+미소금융+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서민금융·고용·복지통합지원 센터 신설을 통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거래소·예탁원·코스콤 등 산하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개선하고 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간 비핵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각 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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