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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4.02.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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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불법광고물 단속은 강화
<오픈뉴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생길 전망이다.
 
또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반면 불법광고물 단속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분은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돼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아울러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이 지정·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또는 교차해서 단속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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