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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취급 공공·민간기관 관리실태 특별점검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4.02.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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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수사의뢰 등 조치
<오픈뉴스> 정부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한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전면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안행부는 지난달에 이미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리스트를 토대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80여개의 집중 점검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되며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별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참고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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