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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I 현장 공무원 독감 예방접종, WHO 권고 따른 것"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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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자 경향신문 <공무원 AI 살처분 직전 예방접종 효과 없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도’> 제하 기사에 대해 “공무원 AI 살처분 직전 독감 예방접종은 새로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효과가 있다는 WHO 권고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된 고위험군에 대해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며 “사람과 조류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을 줄여 새로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발생을 예방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항체 생성 기간 약 2주 내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며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인체 감염을 일으켰던 H5N1형이나 H7N9형과 달리 인체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WHO 권고 사항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사례는 없으며 인체감염 관련 유전자 변이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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