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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공공부문 비리’ 척결 주력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4.02.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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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업무보고] 법무부, 유출 개인정보 불법유통·사용 원천 차단
<오픈뉴스> 정부가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비리 뿌리뽑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 기간 발생하는 금품선거과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는 등 성범죄를 포함한 ‘4대악’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시했다.
 
특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리를 근절하고 다가오는 6·4지방선거의 공정선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원전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수사 등을 통해 공기업 등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해낸 검찰은 올해에도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구조적 등 문제점도 개선해 비리발생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이른바 ‘줄서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에 배포·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금권·관건 선거 발생 등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전국 검찰청 선거수사반은 지난해 12월부터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공조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사범 업무를 담당할 전국 검찰청 공안부장들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비방 등 ‘거짓말 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활동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2월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서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미 전국의 각 검찰청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토록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불량식품·성범죄 등 ‘4대악’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성범죄 전력자의 맥박, 체온, 음주 여부, 피해자 비명 등을 감지하고 평소 행동패턴·범행수법 등의 자료를 실시간 비교 분석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개발되고, 감시·감독인력도 14개팀에서 26개팀으로 대폭 늘렸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 모두 고른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법률서비스 마련을 통해 서민들의 접근성 향상, 위기 기업의 재기 등을 도울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해 6월 전국 250개 마을에 415명이 위촉돼 시작됐다. 2월 현재 466개 마을에 733명으로 확대됐고 올 한해 동안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는 2월 기준 전국 27개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됐고 올해 중 전국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변호사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회생절차를 단축하는 등 빠른 시일 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 노출을 최소화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등 증원도 추진한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국민이 정신병원 등 수용기관에 억울하게 강제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의사표현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전면 시행된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인천·김해공항에서 본격 시행 중인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양양·청주공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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