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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실검사, 추적조사해 찾아낸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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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검사원 재취업 2년 제한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 적발한다.
 
또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의심 차량 추적조사 실시
 
국토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VIMS(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에 전송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또 불법·허위검사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차량 소유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측정값을 수동입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부실검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개정)할 계획이다.
 
부실검사 ‘사업자·검사원’ 벌칙 강화
 
또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다른 검사소로 취업할 수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어 조사역량을 높이고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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