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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 기름유출사고 적절·적극적인 대응조치 취했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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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여러 사고 상황을 감안해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의 ‘기름유출 비상회의도 경보발령도 없었다’ 제하 기사에서 “전남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는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동 매뉴얼 상의 모든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뉴얼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해 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고 대응 자세이다.
 
이런 원칙하에 해수부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한 점 ▲설날 연휴라는 기간에 발생한 점 ▲기상상태가 양호한 낮시간에 발생해 방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유출 발생원이 명확하고 유출량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됐던 점 ▲방제 전담기관인 해양경찰에서 신고즉시 자체 매뉴얼에 근거해 신속한 방제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사고 상황을 감안해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다.
 
해수부는 특히 지난달 31일 사고 발생 즉시 상황실을 비상상황실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에 내용을 모두 전파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으며 사고 당일 해양경찰과 핫라인을 구축,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날인 2월 1일에는 장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해경방제를 독려하고,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현지주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긴급 간담회를 2차례 실시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해양정책실장 주재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범 부처차원의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지난 3일 매뉴얼상 심각 경보 적용대상인 100톤 이상(164톤)이 유출됐다는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를 근거로, 본부의 비상상황실을 매뉴얼에 따라 당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방제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5일에는 방제 중심에서 피해주민 보상과 사고재발방지대책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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