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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개인정보 과도한 요구 금지"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4.02.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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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도 확인 후 즉시 돌려주도록 유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해왔다.
 
이에 관리소홀로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여부와 입주민 소유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만 확인한 뒤 보관하지 말고 즉시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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