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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EU FTA 잠정 발효 환영”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1.07.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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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30일 한·EU FTA 7월 1일 잠정발효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EU 양측은 지난해 10월 6일 협정 정식서명 이후 협정의 잠정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왔다”며“지난 28일 양측이 각각 관보에 게재해 공포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정비와 관련, 지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8개 법률 개정안이 가결·처리되면서 하위 법령(8개 법률, 7개 시행령, 4개 시행규칙)도 지난 30일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이 한·EU간 무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정부는 한·EU FTA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공동으로 설명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EU 지역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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