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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쇼핑·KCB 장관상 수상과 정보 유출은 별개의 사안"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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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7일자 디지털타임스의 <미래부, 정보유출 KCB·롯데쇼핑에 ‘대상’수여 논란>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롯데쇼핑 시상’과 관련해 미래부는 “롯데쇼핑(주)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4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됐으며 대상 수상은 롯데백화점 사업부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각 사업부문 별 독립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함에 따라 정보보호 대상 심사 범위는 롯데백화점 사업부문 영역에 한정돼 심사가 진행됐다.
 
미래부는 “특히,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과 롯데카드(주)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분리돼 운영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라며 “이번 정보보호 대상 심사에 있어 문제가 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실태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시상’과 관련해 “1997년부터 시행중인 DB 품질대상은 ‘조직이나 기관 자체’가 아니라 ‘DB 또는 정보시스템’을 평가·시상하는 것으로, 이번에도 KCB가 아닌 KCB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한 “평가기준 역시 보안 등과는 무관하게 데이터의 유효성 및 활용성 등”이라며 “특히 이번에 수상한 ‘신용평가시스템’은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카드 부정사용 방지 솔루션을 개발·유지보수하는 KCB 직원이 해당 카드사에 파견돼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디지털타임스는 “롯데백화점의 카드업무 전반을 롯데카드에 이관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롯데쇼핑이 지난해 12월 ‘정보보호 대상(장관상)’ 수상했으며,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등 직원관리에 소홀했음에도 지난해 11월 ‘DB 품질관리 대상(장관상)’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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