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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괄임금제 폐지? 결정된 것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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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없다”며 “포괄임금제는 업무특성에 따라 오랜 기간 현장 관행과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돼 현재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회피해 장시간근로 관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용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도 포괄임금 지급액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및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 부분은 임금체불로서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 <나쁜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연내 포괄임금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학계는 대체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정부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향후 실태파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근로기준법 타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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