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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4.0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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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인터넷·방문신고…피해자외 가족, 내부고발도 가능
<오픈뉴스>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활용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가 27일부터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관련 신고접수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 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불법 혐의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관련 피해상담도 그대로 수행한다.
 
신고방법은 전화의 경우 국번없이 ☎ 1332번(3번)이며, 인터넷은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팝업창,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이고, 서울 금감원 본원이나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된다.
 
신고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 관련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불법유통사실 인지자, 개인정보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도 가능하다.
 
상담요원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해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접수된 내용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된다. 이어 신고접수·수사기관 통보 현황 및 특이 사례 등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금융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해 추가 피해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1000만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불편 해소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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