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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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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 발부된 지방세 최대 1년, 취득세는 6개월 연장
최근 AI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재산세 감면 조치가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22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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