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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직증축시 세대수 15% 허용, 차질없이 시행 준비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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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범위를 기존 세대수 대비 10%에서 15%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법률은 4월 25일 시행 예정에 있으며,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차질없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뒤죽박죽 규제 완화’에 시장 혼란> 제하 기사에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정책 당국이 마련한 규제 완화책이 잇따른 법규간 충돌로 일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의 경우 건축심의시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범위를 10%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택법 개정법률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이미 허용된 세대수 증가범위(기존 세대수의 10%)의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 증가범위가 기존 세대수 대비 15%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조치하면 된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일에 맞춰 개정되도록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시 부칙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이미 진행중에 있다.
 
한편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서는 “노후·불량주거지 정비가 절실하고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선별적으로 용적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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