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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운임 상한제 폐지 계획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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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철도운임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내일신문의 ‘경영효율화가 철도요금 인상?’ 제하 기사에서 “고속열차와 준고속열차에 대해서 요금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재 KTX, ITX-청춘,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등은 법적인 근거없이 철도운영자가 이름 붙이는 다양한 상품단위로 관리·운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노선 투입시에도 선로의 설계속도 기준 등에 대한 고려없이 임의로 투입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철도차량 구분 도입은 철도운영자가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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