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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시장전체 예상매출액 기준 산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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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자 이데일리 <제4이통 주파수 가격 오류주장이 관심인 이유>제하 기사에 대해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이용기간 등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고 전파법 시행령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해 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어 “KMI의 주장대로 단순하게 LGU+ 2.6㎓ 대역의 최저경쟁가격만을 이용해 LTE-TDD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했다면 LTE-TDD 최저경쟁가격은 지난해 8월 LGU+의 2.6㎓ 대역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5년/8년)=2992억원”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보다 202억원이 많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시장의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우리부가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본원칙은 KMI의 주장인 개별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전체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또 “LTE TDD가 이동통신시장으로 획정됨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이동통신 전체시장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저경쟁가격이 산정됐다”며 “KMI의 주장인 주파수 할당률을 40㎒/240㎒가 아닌 40㎒/330㎒를 적용했어야 한 것과 달리 주파수 할당률은 기 할당된 주파수 대역폭(330㎒)과 금번 할당예정 대역폭(40㎒)을 고려해 40㎒/(330㎒+40㎒)가 적용됐으며 이는 최저경쟁가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와 관련되고 주파수 이용기간 시작시점은 허가 및 할당신청 사업자의 수, 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날(할당일)로부터 실질적인 이용기간에 따라 쓰는 만큼 할당대가를 일할 계산하도록 할당공고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데일리, 경향신문 등은 “LTE-TDD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지난 해 하반기 경매의 LGU+ 2.6㎓ 최저경쟁가격을 기초로 단순히 사용기간을 조정해 산정됐으며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U+의 4788억원을 기준으로 2.5㎓ 대역의 최저경매가격을 단순산술평균 방식에 따라 2790억원으로 산정했다”며 “주파수 할당률 개념을 잘못 적용해 가격이 상승됐으며 주파수 이용기간 계산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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