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세계 10위권 투자강국 도약
앞으로 우리나라에 헤드쿼터(지역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은 근무시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받는다.
또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도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및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CEO 25명,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FTA 체결 확대, 주변 아시아시장의 급성장, 한국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 등 기회요인과 강점을 결합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일자리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FTA와 우리 대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계획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헤드쿼터의 가장 큰 국내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조세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R&D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18년까지 적용한다.
R&D센터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하고, 국내 산학연과 공동연구 및 국책과제 참여 등 R&D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외투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법령 제·개정 관련 규제심사시 외국인투자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정책설명회·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현행 1년 평균환율)하면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가변성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도 줄이고, 해외건설기업의 입찰가격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간소화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도 완화한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선진화하고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적은 환경도 조성한다.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고용시 감면한도가 최대 2배까지 확대(1000만원/인 → 2000만원)하고,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하기로 했다.
국내 지상파방송의 외국어자막 서비스, 운전면허 교환 및 취득시 원스톱서비스, 외국인투자가 출입국 편의 등 생활 편의도 높인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토대로 한-미, 한-EU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동북아 오일허브 등과 연계한 투자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대비해서는 중국진출형 투자유치, 한·중 기술-자본 결합형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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