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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마스·라보 기준유예, 안전·형평·서민생계 종합 고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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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다마스, 라보 생산재개를 위한 ‘자동차 성능·안전기준’의 유예는 안전성, 형평성, 서민경제지원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서민 차 단종될라, 지엠 배짱에 두손 든 정부’, 국민일보의 ‘서민 생계형 차량이라지만 다마스·라보 생산 재개는 특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 유예하는 만큼,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토록 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3년 후에는 개발·장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경형 승합·화물차는 다마스·라보 외에는 생산되는 모델이 없고 계속 생산하기 위해선 속도제한이라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므로, 타 경차 및 제작사와 형평성은 크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했다고 덕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특정 제작사가 아닌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좁은 골목운행 등 다양한 편의성을 가진 ‘서민생계형 경상용차’의 계속생산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청한 영세 상공인들의 청원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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