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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행복기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채무감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0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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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에게 ‘원금의 절반을 감액해주고 나머지를 악착같이 받아낸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이 낮은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채무를 감면해주고 감면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해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수준·연령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상환가능한 수준으로 산정된다”며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30∼70%의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연체이자가 모두 감면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채무부담 경감은 약 8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자 세계일보 <금융약자 구제 대책의 허실>제하 기사에서 “중산층 70% 복원을 내건 정부가 지난해 4월 출범시킨 이 기금은 극빈층에게 10년간 추심을 대행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에게 원금의 절반 정도를 감액해준다고 하면서 나머지를 악착같이 받아내는 심산”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원의 개인회생의 경우도 조정 이후 통상 원금의 20∼30% 수준의 상환부담을 지는 것을 감안시, 국민행복기금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채무자가 탈락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용부·중기청 등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채무자가 실직·병환 등의 사유로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돼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에 이익을 배분하는 ‘채권추심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후정산방식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후정산방식을 채택하는 등으로 4214개에 이르는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110만명의 채무를 매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사후정산방식은 사전에 가격이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산정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전에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금액을 ‘이연해 지급’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가 과도한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등에서 일괄 매입한 다수 채무자(94만명)에 대해 효과적인 채무조정 안내를 위해 일부 업무를 불가피하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요구, 부당한 회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수수료 차감 등 패널티 제도, 옴부즈만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 ‘회수실적에 연동’되던 수수료 체계를 ‘채무조정 지원여부’ 등과 연동되게 하는 등 과잉 추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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