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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비교정보 제공사업 정부 개입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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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정보 제공사업과 관련한 한국경제의 6일 기사 중 △정부주도의 소비자평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개입 △중소기업 밀어주려는 소비자평가 △부처 입맛에 따라 기준 ‘들쭉날쭉’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선 “‘소비자평가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및 ‘공정위가 주제선정 등에도 어느 정도 관여한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생산할 품목의 선정, 특정 품목 내 테스트 대상 제품(브랜드) 선정, 테스트 항목·방법 결정, 평가기준 결정 등 정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은 각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어 “‘비교정보 제공사업은 물가를 안정시킬 의도’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비교정보 제공사업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하는 것에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비교정보 제공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소비자기본법(§13②항) 규정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비교정보 제공사업은 ‘중소기업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비교정보 제공사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테스트 대상이 되는 제품은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되고 있다.
 
또한 테스트 실시 전 중소기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중소기업 밀어주기’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부처 입맛따라 기준 들쭉날쭉’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테스트 항목·방법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 관해 각 소비자단체가 준거로 삼는 것은 국가가 사전에 정한 기술표준원·식약처 고시, KS 기준 등으로 정보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 따라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보도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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