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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취소율 87% 아닌 17.5%"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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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승패 대형로펌 대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연합뉴스의 <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법원서 87% 취소>, <기업들, 대형로펌 앞세워 공정위 역공> 제하기사와 관련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율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 소송의 승패는 대형로펌이 소송대리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과징금 취소율이 87%에 달하고, 이는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무리한 처분을 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한 “대형 로펌은 승리 비결 중 하나다. 기업들은 공정위 고위직 출신 변호사와 고문이 포진한 로펌의 힘을 빌려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2013년 법원 판결 사건은 총 109건이며, 이 중 과징금이 취소된 사건은 11건, 10.1%이고, 과징금액 기준 시 총부과액 1조 475억 원 중 법원이 취소한 금액은 2772억 원으로 26.5%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한정해봐도 총 40건 중 7건이 취소돼 그 비율은 17.5%이며, 과징금액은 총 6038억 원 중 2749억 원이 취소돼 취소율은 약 45.5%”라며 “그나마도 정유사 원적지 담합 사건의 과징금이 약 2110억 원에 달하므로 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왜곡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법원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을 하더라도 판결 이유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는 사건이 있으며 웅진씽크빅이 이에 해당하므로 웅진씽크빅에 대한 과징금(34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사건은 복잡한 법적·경제적 판단을 요하고 경쟁제한성·부당성 등 추상적인 법률요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율이 다른 분야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고등법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다른 경우 판결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며, 작년 선고 사건 중에는 잠수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공정위가 2건은 승소,1건은 패소)”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기사에서 인용된 사건은 대부분 고등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돼 있어 최종적으로 과징금이 취소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한편 “2013년 선고 사건 대부분은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인 2012년도 이전에 의결된 사건”이라며 “과징금액이 큰 정유사 사건 및 생명보험사 사건은 2011년에 의결됐으며, 경제민주화 분위기와 과징금 취소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공정위 소송은 원고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대형로펌이 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공정위 사건 기준 시 대형로펌의 승소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3년 공정위가 승소한 사건 중 83.7%는 소위 ‘6대 로펌’에서 대리(공정위 승소 과징금액 7047억원 중 5898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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