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연합뉴스간 계약 준수 따른 것”
통일부는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전문을 게재한 일부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한 것은 정부에 제공한 뉴스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주)연합뉴스와의 계약 준수에 따른 것이지 조선중앙통신의 해당 보도 내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일 자 미디어오늘 등 일부 언론의 “이명박 정부, ‘북 폭로’ 조선중앙통신 전문 삭제 요청”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1일 일부 언론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북한 국방위 대변인 중통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 을 전제한 것과 관련, 해당 언론사측에 북한 보도 전문을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주)연합뉴스가 정부와 (주)연합뉴스간의 ‘뉴스정보 서비스 구독계약’에 근거해, 일부 언론사가 전재한 북한 보도 전문을 삭제해 줄 것을 통일부에 공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주)연합뉴스는 통일부와 별도 계약을 통해 뉴스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의 주요 보도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002년 일본의 조선통신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기사에 대한 전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와 (주)연합뉴스간의 구독계약은 (주)연합뉴스의 뉴스 저작권과 (주)연합뉴스가 정부에 제공한 뉴스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전문 삭제 요청은 정부와 (주)연합뉴스간의 계약 준수를 위한 것이지 조선중앙통신의 해당 보도 내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2일 “뉴시스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기사 전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 쪽에 전문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난 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전문을 게재한 일부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한 것은 정부에 제공한 뉴스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주)연합뉴스와의 계약 준수에 따른 것이지 조선중앙통신의 해당 보도 내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일 자 미디어오늘 등 일부 언론의 “이명박 정부, ‘북 폭로’ 조선중앙통신 전문 삭제 요청”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1일 일부 언론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북한 국방위 대변인 중통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 을 전제한 것과 관련, 해당 언론사측에 북한 보도 전문을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주)연합뉴스가 정부와 (주)연합뉴스간의 ‘뉴스정보 서비스 구독계약’에 근거해, 일부 언론사가 전재한 북한 보도 전문을 삭제해 줄 것을 통일부에 공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주)연합뉴스는 통일부와 별도 계약을 통해 뉴스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의 주요 보도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002년 일본의 조선통신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기사에 대한 전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와 (주)연합뉴스간의 구독계약은 (주)연합뉴스의 뉴스 저작권과 (주)연합뉴스가 정부에 제공한 뉴스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전문 삭제 요청은 정부와 (주)연합뉴스간의 계약 준수를 위한 것이지 조선중앙통신의 해당 보도 내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2일 “뉴시스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기사 전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 쪽에 전문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난 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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