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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t사청,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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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014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선정과 효율적인 기술개발 수행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제안서 평가, 성과평가 지표 및 배점을 조정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행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업체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상의 재무 건전성 평가배점(10%)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평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10%→3%), 조정된 점수를 기술력 평가항목의 배점에 상향 반영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제안서 평가 배점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참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또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진행중에 수행되는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 성과평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별력이 미흡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평가위원이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를 강화하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동 개정안에는 ‘13년부터 착수한 첨단 무기체계에 필요한 SW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SW 개발사업의 세부 업무지침을 반영하였고, 핵심기술 연구개발 결과물의 ‘국방기술정보통합 관리체계(DTiMS)’의 탑재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의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내실있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사업 추진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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