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1일자 경향신문 「‘차생산 올스톱’에 넘어가 유성기업에 공권력 투입」 제하의 보도와 관련, 고용부 간부가 신속한 공권력 투입 배경과 관련, 현대자동차가 생산중단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현대차에 속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났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30일 전임장관 송별 기자만찬회때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화과정에서 모 간부가 “이번 파업은 생산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서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직장폐쇄는 파업 돌입 이후에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생산차질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나 보도와 같은 발언을 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5월18일 밤부터 24일까지 사측을 몰아내고 공장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은 소극적인 업무제공 거부 형태로 이루어 져야 하며, 점거행위는 노조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파업 돌입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허용하는 소극적 업무 제공거부가 아닌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고용부 천안고용지청은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적 점거가 계속됐다.
유성기업에서 생산하는 피스톤링은 한국의 완성차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독점력이 있어, 5월20일부터는 완성차 업체의 일부 차종의 조업 중단이 발생했고 점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완성차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중소 부품협력업체도 점거 지속으로 인한 폐업 등이 우려돼 임직원이 유성기업 공장 근처에서 점거 해제 요구 시위를 한 바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따라서 공권력 투입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나, 이러한 불법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지 일부기업의 주장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아니며 불법상황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30일 전임장관 송별 기자만찬회때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화과정에서 모 간부가 “이번 파업은 생산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서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직장폐쇄는 파업 돌입 이후에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생산차질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나 보도와 같은 발언을 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5월18일 밤부터 24일까지 사측을 몰아내고 공장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은 소극적인 업무제공 거부 형태로 이루어 져야 하며, 점거행위는 노조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파업 돌입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허용하는 소극적 업무 제공거부가 아닌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고용부 천안고용지청은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적 점거가 계속됐다.
유성기업에서 생산하는 피스톤링은 한국의 완성차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독점력이 있어, 5월20일부터는 완성차 업체의 일부 차종의 조업 중단이 발생했고 점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완성차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중소 부품협력업체도 점거 지속으로 인한 폐업 등이 우려돼 임직원이 유성기업 공장 근처에서 점거 해제 요구 시위를 한 바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따라서 공권력 투입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나, 이러한 불법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지 일부기업의 주장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아니며 불법상황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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