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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추가요금, 서비스전에 알려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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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미용가격 분쟁 예방·위생 강화’ 제도 개선안 권고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미용요금 게재제도에 각종 추가요금과 할인가격, 세부품목별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최종 결제금액을 서비스 전에 고객에게 알리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18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에게 미용서비스 선택 전에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올 1월 31일부터 업소 면적 66㎡ 미만 영업장은 내부에, 66㎡ 이상 영업장은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는 미용요금 게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대역 근처 A 미용실은 펌 가격이 13만 8000원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펌 종류에 따라 최고 28만 8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또 접수된 민원사례 중에는 동네 미용실 옥외에 ‘세팅펌 15만원, 염색 5만원, 클리닉 5만원’으로 표시된 가격을 보고 머리를 했다가 미용사로부터 총 52만원을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선안에는 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수건 등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 위생·소독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미용업의 경우, 대인접촉성이 강한 업종임에도 신체에 직접 닿는 각종 미용기구(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족집게, 수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 폐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위생관리기준이 미흡해 위생불량 미용기구로 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개선안 마련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선안에는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 실내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복잡하고 불투명한 미용가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미용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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