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공군 보령사격장 오염 확인시 관련 법령 따라 정화"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05.30 13: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환경부는 30일 “보령 공군사격장의 토양·지하수 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9일자 연합뉴스와 SBS 등 언론의 “보령주민 ‘미군주둔지 주변 주민 암 발생 증가’”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보령 공군사격장은 미군사격장으로 사용되다 1981년 반환되어 현재 한국군 공군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인근 갓배마을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암발생률이 높아 건강영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격장 주변 마을 및 해안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군부대 경계에 위치한 지하수 2개 지점에서 PCE가 수질기준(0.01㎎/L)을 초과(0.019㎎/L, 0.247㎎/L)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령 공군사격장을 2011년도 군사기지 환경조사 대상으로 선정, 한국환경공단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공군본부), 보령시와 협의를 거쳐 6월 중 착수해 기지 내외 토양·지하수오염 실태조사, 해양 및 수계 환경오염조사 등을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염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환경부, "공군 보령사격장 오염 확인시 관련 법령 따라 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