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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 15% 이하로 줄인다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3.12.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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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민간분양으로 전환 제도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15%이하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변경했다.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1926호, 2013년 7월 16일 공포, 2014년 1월 17일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년 4월 1일)과 ‘전월세시장 안정대책’(2013년 7월 24일)의 후속조치다.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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