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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위법성 논란 해소…제도화·양성화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05.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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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취지 설명

통일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대북송금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어서 그동안 위법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만들어 제도화·양성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이 보도한 ‘탈북자 대북 송금 정부 승인 받아야’ 제하의 기사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어 이 같이 해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 등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송금은 현행 교류협력법이 관련 절차를 전혀 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성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이전성 송금에 대해서도 관련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의 송금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많은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나 의료지원비 명목으로 대북송금을 해오던 현실을 감안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송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면제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금액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송금시 탈북자 및 북측 가족의 신원을 보호하는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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