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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법복제SW 사용 사례 없어"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1.05.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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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월24일자 동아일보 ‘미군이 걱정하는 한국군 불법SW’ 제하의 칼럼과 관련해, 국방부는 매년 불법복제SW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점검결과 불법복제SW를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국방 CERT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방역체계 및 패치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방망에 패치를 전파하고 있고, 군내 USB 사용을 기술적·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된 사람에 한해 USB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외부유출 가능성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적법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군과 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만 사용토록 하며 주기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현황과 이용실태 조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점검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복제SW 사용을 방지하고 불법복제SW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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