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 보호 중요성 체험·교육 위해 지정
▲ 이번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창녕 우포늪의 모습 <사진=환경부><오픈뉴스> 환경부는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습지, 울진 왕피천 계곡 등 12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3월 도입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의 첫 사업대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생태관광지역’을 선정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은 부산 낙동강하구, 울산 태화강, 하늘내린 인제, 양구 DMZ원시생태체험투어, 평창 동강생태관광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 순천 순천만, 울진 왕피천 계곡, 창녕 우포늪, 남해 앵강만 달빛여행, 제주 동백동산습지 등 12곳이다.
생태관광지역은 총 54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와 환경부 및 문체부,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환경부 장관은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12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홍보 및 재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찬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정부는 매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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