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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정부 3.0 대통령상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3.12.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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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경찰청은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도록 한 정책 개선사례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자료를 공유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검진 결과를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한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1종 보통 또는 2종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생략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연간 160만명의 신체검사비용 약 64억원을 절감하고 병의원 방문 등 97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4개월간 개선 제도를 시행한 결과 약 1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최대 23억여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한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는 병무청과 협력해 징병신체검사 정보를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위 제도가 시행되면 징병신체검사를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이 1종 보통 또는 2종 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징병신체검사 자료를 활용해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징병신체검사를 받는 30만명 중 약 13만명이 혜택을 받아 징병신체검사 정보를 면허취득에 이용해 약 5억2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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