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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설립 쉬워지고 규제 완화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3.12.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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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보고제로 전환…모험자본으로서 순기능 활성화
<오픈뉴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하다”며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되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사모펀드 규모는 GDP 대비 헤지펀드(순자산)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 8.83%, 영국 11.8%인 반면 한국은 0.09%에 불과하며, GDP 대비 PEF(신규투자액) 비중도 미국 0.72%, 영국 1.22%에 비해 우리나라는 0.47%에 그쳤다.
 
금융위는 현행 제도가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나눠져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를 단순화시키로 했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율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맞춰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된다.
 
최소 투자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가 허용돼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이 가능했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며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도 마련된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이 허용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판매시에는 고객조사의무만이 부과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이 순자산으로 통일돼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가 미적용되고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도 강화돼 △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가 10%→5% 이내로 △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2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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