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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술흥행비자 외국 여성 인권 침해 합동점검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3.12.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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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적 구제 및 법률·귀국 지원대책 마련될 것
<오픈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예술흥행(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강요·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제34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외국 연예인 파견·사용업체에 대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임금 착취 등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 연예인 파견·사용업체에 대해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예술흥행(E-6)비자 중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중 일부가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있고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는 등 인권침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예술흥행 체류자격 소지자는 4879명이며 이 중 관광호텔이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급된 호텔·유흥비자는 84.8%4138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10월 주한 미대사관, 주한 미공군사령부, 주한미군 헌병사령부 및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들과 호텔·유흥비자로 입국해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보호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주한 미공군사령부 마이클 스트런크 대령은 미 공군은 여성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미군기지 주변의 클럽에 대한 호텔·유흥 비자 발급의 제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1111월부터 최초 신청자와 최근 6개월 이내 이탈자가 발생한 공연기획사가 초청한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영사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경력이 있는 공연업소(파견업체)에 최대 3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해당 국가가 주한 대사관을 통해 외국 여성 연예인에 대한 비자발급 개선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오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예술·흥행비자 입국 여성들의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 법률 및 귀국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합동점검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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