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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에 보상금 158억 지급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3.12.0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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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말 기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 및 유족에게 찾아준 사망·질병관련 보상금은 건수로는 7224건, 금액으로는 158억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매월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할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을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 후 보상사고가 발생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보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0월 현재 가입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845건, 22억원을 찾아줬으며 질병발생자 등에게는 6379건, 136억원을 찾아주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가 가입사실이나 청구절차등을 몰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카드사가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다음은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금 청구절차다.
 
먼저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자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고객은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에서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http://www.fss.or.kr) 아랫부분 ‘POPUP ZONE’에 있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대상자 확인시 카드사에 보상금을 청구한다.
 
보상청구서 및 사망, 질병 등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팩스·우편 또는 카드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어 카드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심사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보상금 청구 후 7일 이내에 지급되며, 경미한 건은 2~3일 이내에 지급된다.(채무액 면제 또는 보상금 지급)
 
카드사별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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