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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꾀병환자 관리 강화…보험금 누수 방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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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꾀병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車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2억원으로 올린다’ 제하 기사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의 경우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입원일수를 조사·공개하도록해 투명한 보험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동안 꾀병환자들은 자동차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됐다.
 
치료비·입원일수 공개를 통해 전 국민이 꾀병환자발생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입원의심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집중 심사, 방문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1.5배~2배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보상한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5년에 조정된 의무보험에 의한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물적 피해 1000만원으로 그 동안 소득수준, 물가 등의 상승에 따라 보상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약 128만대(2012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피해자(사망 238명, 부상 6만7000명)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및 부상 등의 경우도 적정한 피해 보상(2012년 7736명)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상안을 확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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