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29일 시행…위반하면 200만원 과태료
<오픈뉴스> 앞으로 체험캠프와 같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사람은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형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거부돼 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또는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고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와 지자체는 신고 수리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올해 여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 관련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보다 안심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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