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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허위 광고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11.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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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개정
<오픈뉴스> 앞으로 입주 후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 광고와 다른 아파트의 경우 계약 해제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거래 시 고객의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 이자율을 명시하는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계약 해제권 행사 편의를 위해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 유형을 약정 해제권 발생사유로 표준약관에 추가했다.
 
이전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 만 규정만 있어 고객의 계약 해제권 발생여부를 두고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많았다.
 
개정 표준약관에 추가된 계약해제 발생사유는 법원의 판례 내용이 반영돼 구체화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고객의 위약금 청구 근거조항이 계약 해제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위약금 청구 조항 역시 함께 구체화 됐다.
 
또한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의 가산 이자율이 법정이율로 명문화됐다.
 
이전 표준약관은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여지가 컸다.
 
공저위는 “이번 아파트 공급 표준 계약서 개정안으로 계약 해제권 발생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및 고객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매매대금 반환 시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 이자율을 정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불공정한 관행 역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 단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통보하고 개별 사업자들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한 거래상황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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