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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부속시설, 경제성 분석 대상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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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자 내일신문이 보도한 “하수슬러지감량사업, 1.4조 예산낭비 우려” 제하 기사와 관련 “하수처리시설과 그 부속시설은 수질환경과 공공위생 보호를 위한 의무시설로 경제성 분석 대상이 아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다만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5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경제성 분석 실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하수슬러지 처리시 발생되는 에너지 등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짧은 공법을 선정하고 있다.
 
또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82개소 중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18개소는 지침 개정전 착수돼 경제성 분석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사후평가를 통해 5개소가 경제성 부족으로 평가됐으며 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음폐수 병합처리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따라서 감사원 감사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사업은 5개소 약 422억원이며 나머지 1조 4195억 규모의 77개 사업은 계획중이거나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도의 1.4조원 예산낭비 우려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환경부가 82개사업 1조 4617억원 규모의 하수슬러지 감량사업 추진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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