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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재료 수입가 부당이익 후속조치 예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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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자 연합뉴스 <의료재료 수입가 부풀려 건보재정서 485억원 불법수령>제하 기사에 대해 “관세청이 수입가격 허위신고 업체의 자료를 통보하면 부당이익의 발생여부 및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유사한 제품이 이미 등재돼 있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 시 수입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기 등재 제품 가격의 90% 또는 최저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수입가격 허위신고에 따른 상한금액의 부당한 책정이 발생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 등재 제품의 경우 상한금액 산정에 있어 수입가격을 참고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가격의 신뢰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치료재료 건강보험 상한금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최초등재 제품은 수입원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하며 유사한 제품이 기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제품의 치료재료 가격은 기 등재 품목 상한금액의 90% 또는 최저가로 산정한다.
 
복지부는 “부당이익이 확인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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