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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수능 후 청소년 유해환경 35건 적발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3.11.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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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술 판매·청소년출입금지위반 등 관할경찰서 수사 의뢰
<오픈뉴스> 여성가족부는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합동 점검·단속한 결과 총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수능일인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수도권 청소년 밀집지역 등 32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담배를 신분증 확인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가 18개소로 전체 위반건수의 51.4%를 차지했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으로 나타났다.
 
또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1곳과 노래방 1곳 등도 적발했다. 여가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및 키스방 등 유해업소 7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39명에 대해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 조치했다.
 
한강희 여가부 청소년보호점검팀장은 “수능 이후 해방감에 청소년들이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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