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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최소 10만원·최대 20만원 명시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3.11.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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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의견 반영…국회 제출 예정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기본으로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우선 조정계수(2/3)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명시하는 등 기초연금제도의 핵심 사항(조정계수, 부가연금액)을 하위 법령에 위임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매 5년마다 시행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서는 물가상승률 외 수급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노인 빈곤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때 발표된 것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와 관련해 해외체류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됐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여 환수하도록 했다.
 
한편, 10월 2일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초연금법안’ 수정·보완 사항에 맞춰 일부가 보완됐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후 조정·고시된 금액’과 자동적으로 연계토록 했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초 적용되는 기초급여액을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만원’으로 규정해 이를 명확히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이전(2014.7.1)에 준비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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