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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무선마이크·전화기 단속기간 무기한 연기 사실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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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경향신문 등 일부언론의 <이용종료 무선 전화기·마이크 단속 무기한 연기>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용기간 종료 또는 종료 예정인 700㎒ 무선마이크와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이달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단속기간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이용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이어 “지난달 12일 발표한 바와 같이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기수명, 주파수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계도를 통해 자연스러운 기기 교체를 유도하고, 제조·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으로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등은 “정부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기할 예정”이라며 “주파수 할당 시에도 가능한 해당 대역을 제외해 현재 사용자의 기기 이용을 계속 보장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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